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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경제

대법원, 왜 소수 우대 조치 판결 유보했나


대법원은 과거 대학 캠퍼스의 인종적 다양성이 중요한 목표라는 데 동의했지만, 인종을 입학 고려 요인으로 하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소수 우대 조치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법원은 2022년 10월 31일에 구두 변론을 들었고 결정을 유보했다.


이 변론은 인종을 대학 입학 결정의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즉, 대학 입학 원서에서 인종 표기 항목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에세이에서 인종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내용도 쓸 수 없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교 모두 매년 수만 건의 지원서를 심사하기 때문에 인종을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계속 고려하기를 원한다. 대법원이 이런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대학은 다양한 학생 단체를 만들고 과소 대표되는 그룹에서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인종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구성하는 방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입학에 인종을 고려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 입학사정관

대법원의 보수적 의견을 가진 대법관들은 그루터 (Grutter)를 지배하는 너무 공격적인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로버츠는 사관학교에서 우대 조치가 철폐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원은 역사적으로 우대 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다른 기관보다 군대를 더 존중해 왔다.


캐버너 (Kavanaugh)와 로버츠 (Roberts) 대법관은 그루터 (Grutter)가 기각될 경우 대학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가 우대 조치 프로그램을 인종과 관련이 있는 특성을 선호하는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 소송에서 승리한 블룸의 법무팀이 부시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중인 텍사스의 10대 입학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소송 사건에서 블룸의 대부분의 주장은 아시아인 지원자가 특히 입학할 가능성이 낮다는 통계적 증거에 초점을 맞췄다. 하버드가 명시적으로 인종을 의식하는 정책을 포기했지만 아시아인 지원자가 지원한 것보다 낮은 비율로 계속 입학한다면 다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백인이나 아시아인 지원자가 통계적으로 흑인이나 라틴계 지원자보다 입학 가능성이 낮은 모든 대학이 블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대학 입학 사정관은 블룸의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대 조치가 폐지되도록 결정된다면 대학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대 조치를 폐기한 주의 대학처럼 소수 인종의 입학 감소에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학의 다양성을 입학의 원칙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민권법과 관련한 유권 해석이 불씨

1978년 대법관 루이스 파월 (Lewis Powell)은 경계선에 있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의과대학 입학을 두 번이나 거부당한 35세 백인 앨런 바케 (Allan Bakke)의 소송 사건을 앞서 다뤘다.


바케 (Bakke)는 100명 정원에서 소수 민족 학생들을 위해 16명을 예약한 학교의 할당제 때문에 부당하게 입학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월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그의 결정은 향후 40년이 넘도록 우호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관 파월의 의견은 대학 입학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일부 법학자들은 이것이 해방된 노예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남북전쟁 수정안 중 하나의 의미를 변경함으로써 미국의 인종과 평등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대 바케 소송 사건에서 대법관 파월의 의견은 평등 보호 조항 (Equal Protection Clause)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의견이 된다.


그리고 의미를 바꾸면서 파월 대법관은 대학이 소수 인종을 모집하고 등록하는 방식을 의도치 않게 바꾸었다고 본다.

그 이후로 대법원은 인종이 대학 입학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


2003년 그루터 대 볼링거 소송 (Grutter v. Bollinger) 사건에서 오코너 (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은 인종을 입학 요인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미시건 대학의 개별화되고 전체적인 검토를 지지하는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가장 최근 2016년에 피셔 대 텍사스 대학 소송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서로를 단순한 고정관념 이상으로 보며,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키는 학교에 대한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10월 31일 하버드 대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제도에 대해 심리를 하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법원에 제출된 우대 조치 소송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학도 법원에 인종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제출했다. 학교는 1996년 차별적 조치 프로그램의 제거로 인해 다양성 수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험은 25년 동안 부지런히 추구해 온 인종 중립적 입학 방식이 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 UCLA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은 1995년 신입생의 7.13%를 차지했지만 1998년에는 3.43%에 불과했다.


20년이 넘도록 그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라틴계 학생은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학교 졸업생의 52.3%를 구성하지만 UC 시스템의 대학 신입생 중 약 25.4%만이 라틴계로 식별된다. 흑인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5%, 흑인 대학 신입생은 약 4%였다.


인종 차별 금지와 평등 보호 조항

평등 보호 조항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인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의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케 (Bakke)의 소송 사건에 기반이 된 것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할당제 시스템이 수정헌법 14조의 권리를 침해했고 대학이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주장보다 판결에 어려움이 생겼고 법원을 분열시켰다. 4명의 대법관은 바케 (Bakke)와 함께 대학의 우대 조치 프로그램이 입학할 수 있는 백인 학생의 수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6항을 위반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판사는 대학의 할당제 시스템이 6항과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UC 데이비스 할당제를 지지하는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인종차별적 중립적인 방식으로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썼다.


인종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인종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4-4 분할은 파월 판사를 결정적인 의견으로 남겼다. 인종을 입학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할당량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차별 철폐 조치에 대한 유일한 정당성은 다양한 학생 그룹을 갖는 교육적 이점이라고 말했다. 파월 판사는 인종은 다양성의 목적을 위해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룰 때만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파월의 법리는 평등 보호 조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라틴계를 포함한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 집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당시 지배적인 견해를 뒤집었다는 데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했을 때, 흑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대로 인한 수혜자가 된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보수적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현재의 연방 대법원은 이 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양성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파월 대법관의 의견은 유효했다. 그러나 대학들 중 많은 수가 조직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배제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배제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실제로 대학에 접근할 수 없었다.


소수 우대 조치는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사회 정의와 인종 정의를 실현하려는 방법이었다. 바케 사건 이후 법원은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우대 조치를 허용했지만, 수정헌법 14조가 인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파월 판사의 판결문에 의해 판례가 되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의 영향은 여전히 대학 캠퍼스에서 쉽게 느껴지고 있다.


입학 서류에 인종 항목 사라질 듯

대법관들의 질문은 이념의 분열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적인 대법관은 인종 기반 입학 정책에 정의된 귀결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대 조치 프로그램이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클레런스 토마스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우대 조치를 지지하는 변호사에게 다양성이 학문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보적 대법관인 소토마이어 (Sonia Sotomayor)는 다양성이 국가적 중요성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그런 프로그램이 사라진 대학에서 역사적으로 소수 인종의 대학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소수 우대 조치에 반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학교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절차가 위헌이며 성취도가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은 과소 대표되는 그룹이다.


이 사건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 (Students for Fair Admissions)과 우익 기부자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보수 운동가인 에드워드 블룸 (Edward Blum)이 소수 우대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대법원에 도달한 두 번째 소송 사건이다.


2016년에는 백인과 아시아인 학생들을 대신해 텍사스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블룸 (Blum)이 대법원에 최신 문제를 제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모두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다.


어느 시점에서 법원은 대학이 지원자의 인종적 배경에 대한 정보조차 수집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당장 입학 허가서에 인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대 조치 프로그램이 사회 전반에 제기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인종 의식을 용인하고 있다. 고용주는 소수 인종과 여성을 일정 부분 채용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캠퍼스가 인종적으로 다양해야 가능해진다.



군 장교들은 그들이 이끄는 남성과 여성 대원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인종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군인을 원한다. 법원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인정하는 것과 흑인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독특하게 쓰기 때문에 학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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