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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교 기자

올해부터 세입자 권리 강화됐다


버지니아가 올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했지만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고금리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져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특히 새 법에 따른 보호 장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집주인이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던 시대는 지났다.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헌터 로펌의 래리 록우드 주니어 변호사는 "새 법이 의도적으로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세입자는 세입자 청구(tenant’s assertion)를 할 수 있다.

록우드는 "그러고 나면 집세를 집주인이 아니라 법원에 내게 된다"며 "법원은 15일 이내에 신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청구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불만 사유가 적시된 서면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면 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우편이 가장 확실하다고 밝혔다.

주택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 불가능한 상태는 햇빛이나 전기 부족, 하수 처리 시설 미비, 설치류 발견 등을 말한다.


세입자가 이사하게 돼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인스펙션(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인스펙션을 참관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권리를 고지해야만 한다.

록우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어간 다음에 돌려받는 것은 까다롭다며 사전에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렌트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항상 입주 전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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