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김준교 기자

렌트비 못내면 어떻게 될까?

VA, MD 5-10일 유예 후 퇴거 소송

DC는 더 후해… NY, NJ는 일부 강제 퇴거 금지도


경기 침체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강제 퇴거(eviction)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연방 정부는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2021년 8월 26일 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제한이 풀린 상황이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각 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참을 기다려도 승인 결정이 나오지 않아 집주인들의 속을 태운다.

버지니아에 사는 랜드로드 데이비드 맥케이브는 1월 21일 자신의 세입자를 위해 렌트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몇 달 째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맥케이브는 “나의 재정 상황과 월세 낼 돈이 없는 세입자의 재정 상황이 거의 비슷해 질 지경”이라며 “내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싶진 않지만 출혈이 커지면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제 퇴거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가운데, 각 주의 강제 퇴거 법규 현황을 뽑아봤다.


버지니아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5일 안에 밀린 렌트를 내면 퇴거는 취소되지만, 5일이 지나도 렌트를 내지 못하고 퇴거도 거부한다면 집주인은 관할 법원에 불법 점유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21~30일 뒤 퇴거 공판이 열리며, 집주인이 승소하고 세입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 명령을 요청해 10일 내에 발부 받을 수 있다.

퇴거 명령이 발부되면 15일에서 30일 내에 보안관실이 세입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세입자는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퇴거해야 한다.


세입자가 불응할 시 집주인이 직접 강제로 끌어내선 안 되며, 보안관 등 경찰 인력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킨다. 만약 세입자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RRP)을 신청하면 접수 후 45일 간 퇴거시킬 수 없으나, RRP는 업무 과다를 이유로 5월 15일 추가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메릴랜드

메릴랜드 역시 버지니아와 비슷한 절차를 두고 있다.

집주인은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퇴거 소송 의향을 통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고 10일 내에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소송이 접수되면 5~6일 뒤 공판이 열리며, 집주인이 승소하고 세입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 영장을 청구하여 4영업일 후에 발부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집행유예를 신청해 퇴거 시한을 늦출 수 있으나, 퇴거일이 정해지면 해당 날짜까지 스스로 집을 나가지 않을 시 보안관이나 경찰의 참관 하에 강제로 퇴거가 집행된다.

메릴랜드는 카운티별로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달라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는 관할 카운티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보다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편이다.

집주인이 렌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30일 내에 밀린 렌트를 내야 한다.

5일인 버지니아, 10일인 메릴랜드보다 훨씬 유예 기간이 긴 것이다.


세입자가 30일 내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로부터 5일 내에 렌트 관리인에게 통지서 사본을 송달하는 것으로 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집주인이 승소하면 법원은 연방 보안관실에 반환 영장을 전달하며, 세입자에게 퇴거 날짜가 통보되고 해당 날짜에 퇴거가 집행된다.


다만 집주인에게 렌트 등록증 및 자격증이 없거나 밀린 렌트 액수가 600달러 미만일 경우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세입자가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했을 경우 퇴거가 유예될 수 있다.


뉴욕

뉴욕은 주법으로 퇴거 조치 제한을 무기한 유지하고 있다.

세입자 안전거처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2020년 3월 7일부터 2022년 1월 15일 사이 렌트를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는 셈이다. 다만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가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ERAP)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리스 만기나 코로나19 기간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뉴저지

뉴저지는 뉴욕과 마찬가지로 퇴거 조치 제한을 무기한 유지하고 있다.

소득이 뉴저지 중위 소득의 120% 미만인 세입자 가정은 렌트비 미납, 상습 연체, 혹은 렌트비 인상 거부를 사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뉴저지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집주인은 특별 보호 기간 동안 세입자들에게 연체료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또한 신용 기관에 렌트 연체를 신고하거나 부채를 판매할 수 없다.


현재 뉴저지의 비상 렌트 지원 프로그램 및 퇴거 보호 프로그램은 재원 고갈로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고갈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심사된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