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소셜 연금 내년부터 3.7% 인상 예정

홍성호 기자
15시간 전
3분 분량

내년 3.7% 더 받지만 의료 보험 부담 40% 늘어

근로자 기준 물가보다 노년층 기준 물가 적용해야


2027년 사회보장연금이 3.7% 인상될 예정이지만, 의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약 7,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달 받는 수령액이 2027년에 3.7% 인상된다. 2026년 10월 14일에 발표된 이번 인상 폭은 2023년에 적용된 인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런 '생계비 조정(COLA, Cost-of-Living Adjustment)'은 사회보장연금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장치다. 이 조정이 없다면, 동일한 급여액으로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및 기타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인플레이션이 은퇴자들의 투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계비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금 인상 폭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이 겪는 인플레이션 관련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은 2026년 9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통계국(BLS)이 2026년 10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당 월의 인플레이션율은 3.7%였다. 하지만 인상 폭만이 문제는 아니다. 생계비 조정(COLA)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수는 은퇴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생계비 조정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콜라(COLA)란

1973년에 제정된 법률은 생활비 조정(COLA)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비 조정(COLA)을 통해 사회보장 및 생활보조금(SSI) 혜택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지급된다.


최신 생활비 조정(COLA)은 사회보장 혜택 및 생활보조금 지급에 대해 3.7%이다. 사회보장연금은 2027년 1월 지급되는 2026년 12월 혜택부터 3.7% 증가한다. 연방 사회보자연금 지급 수준도 2027년 1월 지급에 대해 3.7% 증가한다. 일반 사회보장연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이고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 사회보장연금 지급은 항상 전년도 12월 말에 지급된다.


사회보장법에는 각 생활비 조정(COLA)을 결정하는 공식이 명시되어 있다. 공식에 따르면 생활비 조정은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W)의 상승을 기반으로 한다. CPI-W는 노동통계국에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올해 12월에 유효한 생활비 조정은 올해 3분기 평균에서 생활비 조정이 발효된 작년 3분기 평균까지의 CPI-W 증가율과 같다.


증가한 경우에는 1%의 가장 가까운 10분의 1 단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증가가 없거나 반올림 증가가 0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생활비 조정에 따른 상승은 없다.


생활비 조정(COLA)이 발효된 마지막 연도는 2025년이었다. 따라서 법에서는 평균 CPI-W 증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2025년 3분기 평균 CPI-W를 사용해야 한다. 표와 같이 기본 평균은 317.265이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2026년 3분기 평균 CPI-W는 328.746이다. 이 평균은 317.265를 3.7% 초과하므로 2026년 12월 유효 COLA는 3.7%이다.


정부는 1975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사회보장연금을 인상해 왔다. 과거에는 급여를 인상할 때마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 결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수년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통계국은 근로 가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추적해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PI-W) 지수를 산출한다.


사회보장국은 7월, 8월, 9월의 CPI-W(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치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평균치와 비교해 생활비 조정(COLA: Cost-of-Living Adjustment)를 결정하며, 이는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가 위축되어 물가가 하락할 경우,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로 2009년, 2010년, 2015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인상분의 상당 부분 보험료로 지출

이런 산정 방식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 분야의 물가 상승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보스턴 칼리지 연구 기관인 '은퇴 연구 센터(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에 따르면, 메디케어(Medicare) 보험료, 공제액(deductibles), 의료 서비스 및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등 개인이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는 사회보장연금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많은 은퇴자의 사회보장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보험료를 직접 공제한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의 표준 월 보험료는 185달러에서 202.90달러로 17.90달러 인상되었다. 이 인상분만으로도 2026년 생활비 조정을 통해 늘어난 월평균 연금액(약 56달러)의 3분의 1가량이 소진되었다.


더 넓게 보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메디케어에서 의료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왜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대안, 노년층의 물가 반영해야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존을 위한 전국 위원회'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급여액 조정에 사용하는 CPI-W 지수가 은퇴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적은 '근로자'들의 소비 습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은퇴자들은 근로자들에 비해 의류, 교육, 교통비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은 편이다.


정부가 물가를 측정하는 다른 방식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62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E'인데, 이는 현재 방식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노동통계국(BLS)은 1980년대부터 이 실험적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했으나, 의회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국은 아직까지 이를 연금 지급액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존을 위한 전국 위원회'는 고령층이 의료비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조사해 왔다.


이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젊은 미국인들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로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가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75세 이상 인구는 젊은 층보다 거의 세 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의료, 주거, 여가 활동의 비중을 더 높게 반영한 'CPI-E(고령층 대상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할 경우, 현재의 'CPI-W(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대상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할 때보다 생활비 조정액이 다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식료품이나 의류비 상승보다 의료비 상승폭이 현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층의 일반적인 지출 패턴을 반영한 지수라고 해서 반드시 더 큰 생활비 조정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CPI-E가 CPI-W보다 더 낮게 상승한 해도 있었다.


게다가 CPI-E는 본래 연급 지급액 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지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조사 표본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제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생활비 지출 패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