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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경제

핵무기 기밀과 간첩죄 그리고 대통령 기록법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Mar-a-lago)를 압수 수색해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문서를 찾았다.


압수에서 나온 공식 정부 문서에는 '비밀 (secret)', '기밀 (confidential)', '일급비밀 (top secret)'로 분류된 서류들이다. 수색 영장에는 FBI가 트럼프를 간첩법 (Espionage Act)위반과 사법 방해 가능성을 함께 명시했다.


문제는 모든 군사 기밀과 비밀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왜 간첩죄를 적용하려 하는가에 있다. 분류된 서류는 수억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부터 어떤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분류하는 것 자체에 모호함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대통령의 모든 공적 행적에 따른 문서와 기록물은 퇴임할 때 대통령 기록물 문서 보관소에 반납해야 한다.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정부 문서 보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재임 중에 얻은 공식 문서와 기타 자료 그리고 정보는 NARA에 보존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법은 대통령의 공식 기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사적물에서 공개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이후 NARA가 행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다.


이 법령에 따라 대통령 기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기록을 처분할 수 있는 기록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국가 기록 보관관, 따라서 미국민에게 귀속한다. 트럼프는 퇴임하면서 15개 박스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Mar-a-Lago)로 가져갔고 기록물 보관소는 문서의 반납을 요청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서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트럼프의 사저 마러라고 (Mar-a-Lago)를 압수 수색한 배경이다. 핵무기 관련 정보는 보호되는 방식이 매우 까다롭게 엄격하며 대통령의 핵무기에 대한 권한 역시 특별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에서 물러난 후 핵무기 관련 서류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가 안전과 국방 관련 당국은 간주한다.


국가 안보 위협이나 법 위반 여부

트럼프의 행위가 우선 이런 문서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에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지 다음은 이 행위가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어긴 것인지 여부다.


트럼프가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일종의 명목으로 특정 범주의 서류를 분류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판단이다.


이런 종류의 문서를 개인 저택에 보관한다는 것은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마러라고 (Mar-a-Lago)는 규정에 따라 비밀 혹은 기밀 문서를 다룰 수 있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급 비밀 문서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을 통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금고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누가 금고를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기밀 서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의 보존과 처분에 대한 백악관의 책임 이행 여부다.


대통령의 기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국립 기록 보관소에 반납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기록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정이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무기 관련 정보와 서류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왜냐하면 핵 기밀은 정부의 나머지 기밀과 다른 특별한 법 (원자력법)에 의해 다뤄지고, 핵 영역에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대부분의 국가 안보 정보를 제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핵 비밀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가진 서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관련 정보와 서류는 모두 일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 접근 허가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시행되는 것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접근 허가가 기준이 된다. 그런 다음 기밀, 비밀 그리고 일급 기밀과 같은 비밀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본질적으로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간주한다.


기밀 정보 특별 접근 권한은 관리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한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마러라고 (Mar-a-Lago)와 관련해 보도한 자료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되고 남용되면서 기밀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특별하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퇴임한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을지 불확실한 이유는 애초에 기밀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정 수준에서 특정 유형의 정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관료적 행동이 분명히 만연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다루기가 오히려 더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류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더 많은 규정이 있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익숙한 경우 더 적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므로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기밀과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사실이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되지 않은 핵보유국에 무기를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핵무기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가 공개된다면 이는 중대한 기밀 유출이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원하면 자의적으로 기밀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좋은 관행이 아닌 이유 중 하나다.


기밀 공개가 모두에게 이로운 소위 공익 내지 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악의 결과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 번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 그가 트윗한 이란 사이트 폭격 사진이 유명한 사례다. 이 사진은 위성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기밀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멋진 상황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공익 정보는 분명 아니다.


핵무기 정보 누설이 간첩죄?

핵무기 관련 정보를 누설한 대통령의 사례는 있다.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은 핵무기가 그의 개입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일부 핵 비밀을 폭로했었다.


이는 핵무기 관련 기밀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밀 취급자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자폭탄 개발에 트루먼이 직접 개입하고 감시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에 관해 언급한 문서를 출간했다.


그리고 지미 카터 (Jimmy Carter)의 경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는 공개된 비밀임에도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국가 안보와 연방 수사 당국은 보안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으며, 핵 문제라도 기소는 정말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기소에 관한 법률은 합헌성 면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다. 그래서 스파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행정적 제재다.


기밀 취급 허가를 잃었다가 갱신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추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집에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감옥에 가는 것과는 다르다. 이번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것이 분명하다.


1940년대에 정부는 가져서는 안 되는 사진을 훔쳐서 그것을 팔려고 시도한 GI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기소했다. 트럼프가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간첩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GI였기 때문에 기소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라면 비밀취급죄로 기소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도 너무 신분이 특수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로 더 다루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불분명하기도 하며, 이런 종류의 일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위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 보관법 위반이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기록물 보관법 위반에는 많은 해석이 없이 명확하지만 핵 기밀 유출 문제나 간첩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많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간첩법이나 법무부의 영장에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다는 매우 간단한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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